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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공고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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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브레인홀딩스 주식회사
소규모합병공고
솔브레인홀딩스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6년 10월
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상법 제527조의3의 소규모합병 절차 따라 당사를 합병존속법인으로 하고 솔브레인네트워크 주식회사를 합병소멸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 방법 : 솔브레인홀딩스 주식회사가 솔브레인네트워크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솔브레인홀딩스 주식회사는 존속하고 솔브레인네트워크 주식회사는 소멸한다. 솔브레인홀딩스 주식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 결의로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본건 합병을 진행한다.
2.
합병비율 및 신주 발행 등에 관한 사항 :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합병비율은 일괄
1:0으로 하며, 합병에도 불구하고 솔브레인네트워크 주식회사의
주주에게는 솔브레인홀딩스 주식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존속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소규모합병 건으로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를 생략한다.
4.
합병기일 : 2026년 12월 4일
5.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6년 10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나.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6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다.
행사방법 및 장소 : 2026년 10월
30일까지 당사 재무팀에 제출(T.031-710-7334)
라.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본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경우, 본 합병절차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2026년 10월 16일
솔브레인홀딩스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34, 5층(삼평동, 솔브레인)
공동대표이사 정 현 석, 정 문 주
※ 별첨[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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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
솔브레인홀딩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솔브레인홀딩스 주식회사와
솔브레인네트워크 주식회사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